제699조
시행 2009.08.09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0.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