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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