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2조
시행 2009.08.09복임권의 제한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10.0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