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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17.08.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