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7조
시행 2009.08.09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1.08.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