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1조
시행 2009.08.09비용의 부담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10.09.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