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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58.04.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