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10.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