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민법
제58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시행 2026.03.17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전체 조문 목록
제590조 환매의 의의 →
민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