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55.04.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