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시행 2026.03.17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