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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1.09.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01.26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시행 2021.01.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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