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71.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