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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9.03.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