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