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1965.01.01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66.11.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