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시행 2026.03.17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