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
시행 2002.07.01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결 선고일 2002.10.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