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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4.12.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