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62.04.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