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