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
시행 1991.01.01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95.10.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