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시행 2026.03.17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