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88.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