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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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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73조
채권의 목적
시행 2026.03.17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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