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시행 2026.03.17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