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
시행 1984.09.01동전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기준일 1984.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