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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9.05.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