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5.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