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