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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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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시행 2026.03.17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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