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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