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
시행 2017.06.03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7.10.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