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
시행 2015.10.16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2015.12.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