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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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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3.17
제21조
가주소
시행 2026.03.17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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