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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4.11.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