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점유권의 양도시행 2026.03.17제196조(점유권의 양도)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