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13.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