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12.0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