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