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2.02.10무능력자의 사술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판결 선고일 2012.08.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