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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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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행 2026.03.17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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