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