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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6.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