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5.08.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