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시행 1991.01.01추인의 요건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1996.0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