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65.01.01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4조(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69.10.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