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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8.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2.10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시행 2012.02.1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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