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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