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8조유언의 철회시행 2026.03.17제1108조(유언의 철회)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